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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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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원칙 및 기준

    제보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일체의 언행과 정보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 할 것 입니다.
    또한 제보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도 철저히 보호 될 것 입니다.

    보호사항

    • 제보자 신분 - 제보자 동의 없이 신분 공개 및 암시하는 행위 금지
    • 증거 및 제보 관련 수집정보
    • 제보자에 대한 차별 대우 및 불이익 금지

    보호방법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제한된 담당자 외 일체 기밀로 엄격히 관리합니다.
    제보자와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 시스템은 안전한 보호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담당자는 제보에 대한 비밀준수를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