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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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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광동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 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실천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 회사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직원 모두를 말한다.
    2. 이해관계자 : 회사 및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내.외 개인이나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3. 금전∙선물 : 현금, 수표, 유가증권, 이용권∙상품권∙관람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접대 : 식사∙불건전 업소(룸살롱,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불건전 이발소, 불건전 사우나, 기타 사치성 유흥업소) ∙사행성오락∙골프∙스키 등의 접대성
    수혜를 말한다.
    5. 편의 : 금전∙선물이나 향응∙접대를 제외한 교통편, 숙박, 개인적 휴가지원, 출장지원, 협찬/찬조,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실천지침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 4조 (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실천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부패방지 및 깨끗한 기업문화 조성과 윤리강령실천지침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실천지침서 준수를 서약하는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3. 회사의 윤리강령실천지침 및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윤리경영실천서약서를 작성 (온라인 서명/징구 포함) 하지 않은 경우도 윤리경영실천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인식한다.
    4. 모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의 의혹이 있거나, 업무의 처리가 투명, 공정하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경우 자신의 업무가 투명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