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6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 제 27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특정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8조 (투명한 회계 관리)
- 임직원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 29조 (법인카드의 사용)
-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한도 내에서 반드시 임직원 및 법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법인카드는 반드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3. 법인카드 사용시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퇴폐성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0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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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