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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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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6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 27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특정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8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는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 29조 (법인카드의 사용)
    1.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한도 내에서 반드시 임직원 및 법인 명의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법인카드는 반드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법인카드 사용시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퇴폐성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다.
    제 30조 (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