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7장 건전한 기업문화의 조성
- 제 31조 (외부강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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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은 다른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강의∙강연 등
(이하 "강의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의 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며, 직무상 비밀과 정보를 누출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3.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2조 (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33조 (성희롱 및 성추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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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나)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라)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마)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바)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