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8장 보칙
- 제 34조 (포상 및 징계)
- 1. 대표이사는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2. 대표이사는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위원회 규정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 칙
- 1. 본 실천지침은 2015년 6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