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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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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3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 9조 (명예와 품위유지)
    1.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회사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깨끗한 복장과 품위 있고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
    2. 임직원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3. 임직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금품수수, 금전차용 및 연대보증, 부당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0조 (공정한 자율 업무수행)
    1. 임직원과 각 부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등을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한다.
    2.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3.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임직원은 공사(公私)의 구분을 엄격히 구분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5.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또한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
    근거 없는 루머 유포, 과장, 사실은폐, 누설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6.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7.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8.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제 11조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문화)
    1.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2.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임직원은 친인척 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부서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조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1.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등을 생활화 한다.
    2. 안전과 관련된 수칙은 철저히 준수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3. 근무지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 흡연을 금지하며, 도박 행위와 사회통념상 불건전한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