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 제 5조 (법규의 준수)
- 1.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 실천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2.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제 6조 (건전한 기업 활동)
- 1. 모든 정보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제3자에 누설∙유출하지 않는다.
- 2.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지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 3. 경쟁사와의 비교 행위는 객관적인 명백한 자료에 근거한다.
- 4.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 제 7조 (사회적 책임)
-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한다.
- 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 3. 사업은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
5.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확대, 소외계층지원, 직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선다.
- 제 8조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 1.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 2.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