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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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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제 5조 (법규의 준수)
    1.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 실천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제 6조 (건전한 기업 활동)
    1. 모든 정보는 정당한 방법에 의해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제3자에 누설∙유출하지 않는다.
    2.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지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3. 경쟁사와의 비교 행위는 객관적인 명백한 자료에 근거한다.
    4.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 7조 (사회적 책임)
    1.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산업 발전에 적극 동참한다.
    2.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
    3. 사업은 합리적으로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5.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확대, 소외계층지원, 직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의 권장, 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시키는데 앞장선다.
    제 8조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1.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