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4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 13조 (차별대우 금지)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4조 (알선∙청탁∙채무보증요구 등 금지)
-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채무보증의 요구 또는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가)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나) 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다)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
2.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급 상급자나 윤리경영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급 상급자나 윤리경영위원장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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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급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이해관계의 정도
- 나)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 정도 등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 다)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 라)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 마)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1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판공비∙조직운영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17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사규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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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만약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경영진단팀에게 상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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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경영진단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5. 하급자는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1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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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장에게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윤리경영위원장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 제 19조 (평등한 기회)
- 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서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2.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제 20조 (공정한 거래 절차)
-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