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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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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4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 13조 (차별대우 금지)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 (알선∙청탁∙채무보증요구 등 금지)
    1.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채무보증의 요구 또는 채무보증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1.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가) 본인∙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 나) 임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다)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2. 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급 상급자나 윤리경영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급 상급자나 윤리경영위원장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급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이해관계의 정도
    • 나) 당해 임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 정도 등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 다)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 라) 다른 임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 마)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6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판공비∙조직운영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7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사규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수 있다. 만약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경우에는 즉시 경영진단팀에게 상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경영진단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고,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 하급자는 제1,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 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윤리경영위원장에게 신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윤리경영위원장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제 19조 (평등한 기회)
    1. 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서 거래선 등록 및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2.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 20조 (공정한 거래 절차)
    1.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