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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및 실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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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 21조 (이권개입 등 금지)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상호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조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4조 (금전수수,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의 제한)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 수행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수수(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부동산,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미래에 대한 보장 (퇴직 후 고용 및 취업알선 약속, 본인 직계가족의 취업 기회 보장, 거래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다)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2. 임직원 사이에서는 금품 등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선물은 제외하며,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다)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3.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향응/접대, 편의 제공을 수수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러한 제공에 대하여 우선으로 정중히 거절
    한다.
    5.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전, 향응/접대 또는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아래의 각 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신고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 이후 금전수수 등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단, 그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후 처리만으로는 그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6.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5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동산/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이해관계자와 차용, 저가 및 염가매입, 고가매도, 부채상환 및 대출 보증을 거래 해서는 안된다.
    제 26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임직원은 소속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