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실천지침은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에게 윤리적 가치판단 기준과 원칙을 규정한
기본원칙, 실천을 위한 대상 행위 및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제 21조 (이권개입 등 금지)
- 1.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 상호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2조 (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동산, 부동산 등 회사의 소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3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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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4조 (금전수수, 향응/접대, 편의제공,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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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 수행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전수수(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부동산,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
미래에 대한 보장 (퇴직 후 고용 및 취업알선 약속, 본인 직계가족의 취업 기회 보장, 거래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 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회사에 사전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다)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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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 사이에서는 금품 등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선물은 제외하며,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 다)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라)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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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향응/접대, 편의 제공을 수수하게 되면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되므로 이러한 제공에 대하여 우선으로 정중히 거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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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전, 향응/접대 또는 경제적인 편의를 제공받고 아래의 각 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신고 및 사후처리를 한 경우, 이후 금전수수 등의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단, 그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사후 처리만으로는 그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 6.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5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 1.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동산/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 2. 이해관계자와 차용, 저가 및 염가매입, 고가매도, 부채상환 및 대출 보증을 거래 해서는 안된다.
- 제 26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 임직원은 소속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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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
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